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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IT정보

전자제품 직구품을 왜 다시팔면 안될까?(feat. 전파법,전파인증)

by 소수의견 202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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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보면 중고나라나, 여러 사이트에서 중국에서 구입한 갓성비라고 불리는 샤오미나 화웨이의 휴대폰을 파는 사람을 볼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부터인가 매물이 상당히 뜸해지기 시작했고, 샤오미 네이버 공식카페에서는 중고장터를 없에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됬다.

 

이전에 비해서 중국의 가성비 스마트폰은 계속 나오는데 왜 매물은 줄어들까?

 

바로 전파법 때문이라는 것이다.

 

네이버 샤오미 공식카페에 올라온 공지문, 사실 여기 내용이 잘 설명 되어 있는데 다시 설명하자면

 

 

 

 

 

모든 전자제품은 전파인증을 받아야만 생산또는 수입이 가능하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국립전파연구원의 안내에 따르면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 대한 인증이며, 그 근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있다.

 

자세한 것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5-26호)를 참조

 

 

사실 말이좀 많은데, 예를 들면 더 업격한 미국이나 유럽등에서 전파 인증을 받은 것과는 상관없이

 

한국에서 할려면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만, 우리는 그거를 따질 것은 아니니 넘어가자

 

 

 

그래도 한가지 예외 조항이 있는데 바로

 

 

이것저것 있는데 저기 중간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1대 라고 되어 있는부분이다.

 

한마디로 개인이 사용할려고 직구하는것에 대해서는 1대는 전파 인증을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면제받고 들어온 것을 되파는 순간 전파인증법 위반이다.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들여왔는데

 

판매하는 순간 영리적인 목적으로 바뀌는 것이고

 

또는 대량의 보따리상이 위와 같은 일을 저지르면 관세법 위반에도 걸리게 된다.

 

 

그리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 해도, 게시글을 올리는 등의(시도) 행위도 처벌대상이다.

 

 

 

운나빠서 걸리면 상당히 귀찮아 진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산이나 기타 해외산 휴대폰은 사용하다가 나중에 정말 몰래 팔거나, 남에게 공짜로 줄것이 아니라면

 

망가질때까지 써야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 2022년 백업하는 지금 시점에서는 아마 개인용도로 1개 정도 사온거는 1년 이상 사용하면 1개에 한해서 면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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