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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과 사회 그리고 역사

경기도지사 김경수 유죄 이유 판결문 참조

by 소수의견 202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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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와 드루킹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덧글, 추천 비추천 조작으로 인터넷 여론을 왜곡했던 사건이 있다.

드루킹의 목소리가 증거임 ㅇㅇ

농담이고
 

 

 ■ 180130 김경수 선고

2018고합823 컴퓨터등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우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김동원 등과 공모해 업무방해 저질렀다는 내용. 아울러 그와같은 혐의 관련해 지방선거 선거운동 관련해서 센다이 총영사직을 추천해주겠다고 하면서 이익 제공 의사표시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다. 피고인은 이에대해서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김동원이나 경공모 회원 측 선플작업 하는걸로 알고있었고 킹크랩 이용한 조작 알지못했고 지시나 승인 안했으니 공모관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과. 부수적으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해 킹크랩 프로그램 이용한 그러한 범죄 구성요건 안된다는 법리적 부분까지 주장. 혹시 방청석에서 판결선고 관련해 재판부 허락없이 녹음을 하거나 하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 제재를 받을 수 없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후에 혹시라도 추가적 적발 있거나 문제가 되면 그부분에 대해 감치 등 조치할 것이기 때매 특별히 유념해 선고결과 경청해주기 바란다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김동원에게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 댓글작업 부탁하지도 않았고 또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한 시기에는 후보자등이 특정되지도 않아서 선거운동과 관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센다이 총영사 임명 권한이 피고인에게 없으며 한편으로 그런 인사추천은 대상자인 도두형 능력 등을 고려해서 단순히 추천을 해준것이지 직을 제공해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제공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해서 결과적으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에 대한 부분과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검과 변호인등에 의해서 증거 제출과 반박 또 증인신문 등 여러차례 걸친 심리 통해서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인정여부에 대한 심리를 거쳤습니다. 그점에 대해 재판부에서 판단한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우선 이 사건과 관련해 여러 객관적 증거 예컨대 피고인과 김동원 간의 텔레그램 내지 시그널 메시지나 또 김동원과 경공모 내부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컴퓨터 전산로그 내역 등 객관적 자료들이 제출이 돼있고 또 이와관련해 관련자들의 다양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습니다. 재판부로서는 가급적 객관적 증거자료 토대로 인정여부 심리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 진술 등이 그에 부합하는지 그런점을 중점으로 검토하고 판단함. 우선은 피고인이 이 사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관련해서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판단 말씀을 드리도록 한다.

피고인이 킹크랩 존재 알고있었나. 이점과관련해 가장 중요한 쟁점중 하나로 심리가 됐던 2016년 11월 9일 피고인이 경공모 사무실에 방문해서 킹크랩 프로그램 등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봤는지에 대해 보겠다. 우선 2016년 11월 9일에 저녁무렵 피고인이 경공모 사무실 방문하고 경공모 소개 관한 브리핑 들었다는 점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그와 관련해 수사기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킹크랩 관련 프로그램 네이버 등에 대한 접속 로그내역 자료와 그 로그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킹크랩 프로토타입 재연한 동영상 등 여러 객관적 증거들을 보면 당시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프로토타입과 관련해 이를 개발한 우경민이 2016년 11월 9일 20시 7분경부터 20시 23분경까지 사이에 세개의 아이디를 갖고 네이버 창에 접속해서 해당 뉴스에 클릭이 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댓글 공감 등에 대한 걸 누르는 동작을 반복하고 그것이 여러개의 아이디에 의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뤄진 그런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이 부분 내용은 이후 말씀드릴 여러 전후관계에 비추어보면 킹크랩 프로토타입 이용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에 대한 공감등 클릭을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실행된 것으로 판단됨*** 이부분 관련 2016년 11월 9일로 피고인이 방문한 시점 확정된건 몇차례 혼선 거쳐진 다음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전부터 김동원 우경민 등이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행했다고 진술한바 있고 이와같은 로그내역이 11월 9일이라는 날짜 확정해서 확인을 하기도 전에 이뤄진 진술이라 그런 진술내역과 로그내역 보면 충분히 신빙성 있는 내용으로 판단*** 11월 9일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이전에 접속로그내역 관련해 이 법정 추가적 증거로 제출되면서 그에 대한 분석과 증거조사가 비로소 이뤄진 내역을 보면 2016년 11월 4일 이전에는 킹크랩 프로토타입으로 의심되는 부분에 대한 네이버 접속 로그내역 전혀 발견되지 않다가 16년 4월부터 7일까지 사이 킹크랩 프로토타입 여러가지 테스트로 보이는 로그내역 확인. 하나 로그내역으로 짧은 접속내역 확인되고 순차로 여섯단계 모두 이뤄지는거에 대한. 일부 누락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 한개의 아이디가 아닌 세개의 아이디에 의해 순차로 이뤄진 것이 테스트되고 확인되는 그런 작업을 거치는 내용이 확인됐고 이런 부분은 2016년 11월 9일 이전에 안정화된 내용 확인한 다음에 사실상 테스트 등이 또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짧은 동작으로 이뤄지는게 확인되는데 이부분은 그 이전부터 우경민이 개발하면서 개발 완료되고 나서 김동원 등에게 확인해보였다는 진술 하고있는 부분과 일치된 부분이기도 하다. 그리고 나서 2016년 11월 9일 저녁 8시경에 약 16분 정도 계속적 동작 통한 킹크랩 프로토타입 동작 로그내역이 확인된다. 이런 로그내역 보더라도 2016년 9월 이전에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과 관련한 테스트 개발 및 테스트 과정은 2016년 11월 9일이라는 특정 날짜를 맞춰서 준비돼 왔던 것으로 확인됨. 2016년 11월 9일이 피고인 방문 예정돼 있었고 브리핑 이뤄진것이니 객관적 자료 의하면 피고인이 그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봤던게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

관련해 11월 9일에 브리핑 당시 제공된 자료로서 2016년 11월 온라인 정보보고라는 게 있는걸로 보여. 그외 피고인에게 제공됐을만한 자료는 ?? 온라인 정보보고에 의하면 경인선 조직이나 포털뉴스 상황 그리고 보안 수준 그리고 킹크랩 극비라고 표시된 카테고리로 나눠서 구성돼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표시를 한 바와 같습니다만 2016년 11월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은 온라인 여론의 중요성과 그와관련해 기본적으로 경인선 조직 설명과 온라인 여론 중요성 등을 알리고 그와관련 여론조작 대응책 이를 해결하기 위한 킹크랩 개발 필요성 등을 설명한 자료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런자료 브리핑한건 킹크랩 필요성 설명하고 피고인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동원이나 경공모 함께 있었던 우경민 등이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해보였다는 취지 진술. 이와관련해 변호인은 이들의 진술이 경찰단계에서부터 짜맞춰서 허위진술 한거라고 하는데. 그점과 관련해 이들의 진술중 일부가 허위 가능성 있을걸로 보이긴 하지만 허위 진술 의심 사정만으로 지금 말씀드린바와같은 객관적 관계에 부합하는 진술마저 신빙성 없다고 배척하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연 보여줬다고 하는 우경민 개발자인 우경민은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기 전부터 나름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 시연 전후 과정과 관련해 프로토타입 로그내역 등 사후 밝혀진 객관적 자료와 대부분 정확히 일치된것으로 보임. 법정태도 진술 등 비춰보더라도 그 진술 신빙성 있는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2016년 11월 9일 피고인이 방문해서 온라인 여론 대처를 위해서는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시연을 봤다는 것은 인정된다고 판단***

그 이전에 피고인이 9월 28일 경공모 사무실 첨 방문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도 본다. 9월 28일 방문시에도 김동원은 피고인에게 경공모 등에 대한 소개를 하는 자료를 준비해서 브리핑한걸로 보이고 그 자료에는 경공모 관련 소개와 관련 경인선 조직 이부분이 경공모에 2017년 대선지원조직이라고 기재해서 그 명칭또한 경제민주화를 위한 인터넷 선플운동의 약자라고 설명돼있어. 그 경인선 조직 활동과 관련해서는 선플운동을 하는 작업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카페 400여명 참여해 텔레그램방 통해 좋아요 댓글추천 등 지원해서 언론 기사조작을 막아낸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김동원으로부터 이런 브리핑 받고서 경공모 회원들이 조직적 방법으로 댓글조작 한거란 점에서는 충분히 안것으로 보여. 나아가 16년 9월 28일 브리핑 당시 2012년에 한나라당 댓글 관련 있었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여러 진술이 있고 그 진술 관계나 객관적 전후관계 비춰보면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그 당시에 한나라당 댓글기계에 관한걸 언급하며 이에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한것으로 보임. 나아가서 피고인이 처음 경공모 사무실 다녀간 2016년 9월 28일 이후에 2016년 10월 둘째주 보고서 작성하고 그 보고서 말미에 온라인 국내 온라인 동향보고 극비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동향 기재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2017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측 사용했던 댓글기계와 그 정도에 대한걸 상세히 담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판결문 상세하게 표시한바와 같이 그 내용은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판단됨.

나아가 피고인이 킹크랩 존재 운영 알게됐는지 여부에 대해 쟁점이 될 수 있는 온라인 정보보고 전송. 그전에 피고인과 김동원 간에는 휴대전화 통한 연락도 하긴 했겠지만 텔레그램 메시지 시그널 메신저 등을 통해 주로 대화나 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임. 텔레그램 관련해 일반 대화방도 개설돼 있었지만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개설하고 그거 통해서 뒤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댓글작업 이뤄진 기사목록 전송한 것으로 보여. 시그널 비밀대화방 설정해 그거 통해 온라인 정보보고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김동원 작성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2016년 10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작성된것으로 확인. 수량은 대략 49차례에 걸쳐 작성된것으로 보여 한달에 3~4회 작성된 것으로 보임. 온라인 정보보고가 증거로 확보된 츨처는 경공모 전략기회팀 채팅 상당부분 발견됐고 별도로 압수된 박선민 USB에 정리돼 있는 부분이 일부 발견됨. 피고인과 김동원 사이 시그널 비밀대화방에서 정보보고 주고받은 내역 확인됨. 이 세곳중 두곳이상에서 발견된건 결국 내용 일치하는것으로 판단됨.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보면 대부분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취합해서 정치권 동향이나 온라인 여론 중요성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동향 네이버 등 포털서비스 뉴스댓글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고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정보보고 작성 목적과 관련해서 보면 이부분은 피고인이 처음 경공모 사무실 방문 직후부터 작성 시작됐고 작성 전송 관련해 김동원이 보내며 온라인 정보보고 보내드립니다 기재한부분 발견됐고 . 피고인에게 전송하기 시작한 이후에 온라인 정보보고 전송한 직후 전략기획팀 채팅방 동일한 내용 전송. 스탭 채팅방에도 앞으로 피고인에게 보내는 정보보고를 스탭방에도 공유한다는 취지로.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 기재된 내용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그 문체나 내용으로 봐서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발견됨. 그리고 실제 그 내용 주요 부분들이 당시 2017년 대선 준비해나가는 과정에서 온라인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인 피고인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 담고 있어서 이런 내용은 피고인이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보고하거나 전송하기 위해 작성된게 충분히 인정됨

이런 정보보고를 피고인에게 전달됐는지 여부에 관해 보면 우선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온라인 정보보고 중에 앞서 말씀드린 16년 11월 정보보고가 있고 17년 1월 6일경부터 3월 14일까지 보낸건 김동원 시그널 메시지에서 확인이 됩니다. 이부분은 삭제된것으로 보이는데 그중에서도 17년 7월 21일자는 김동원이 대화방을 캡쳐해놓아서 그 사진을 통해 내용 확보됨. 16년 11월 25일 12월 13일 12월 8일자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텔레그램 일반방으로 온라인 지정 보고서 보내며 정보보고를 보내드립니다 혹은 따로보내드립니다 라고 메시지 전송했는데 아마도 이부분은 비밀대화방 통해 전송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 비밀대화방이 피고인에 의해 삭제되면서 현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

그 외에 다른 정보보고들이 피고인에게 전달됐는지 관련해서 보면 김동원은 피고인이 2017년 1월경부터 시그널 메시지 사용하면서 시그널 메신저를 이용해서 온라인 정보보고 보냈다고 하고 실제 그 전후의 내용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확인됨. 그리고 17년 3월 13일경에 김동원이 시그널 비밀대화방에 관해 자동삭제기능 하면서 1주일로 했는데 곧바로 피고인이 그걸 1일로 재설정해서 확인후에 1일 지나면 바로 삭제되도록 해서 17년 3월 이후에 시그널 메시지 삭제돼 확인되지 않아. 그러나 판결문 상세하게 기재한것과 같이 시그널 비밀대화방에서 직접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온라인 정보보고는 그 내용이 경공모 전략회의팀 상 채팅방 발견되는 온라인 정보보고와 박선민 USB발견되는 정보보고와 특별한 사정 없는한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전송된것으로 보여**

이와 관련해 피고인은 공유된 정보보고 내용이 피고인에게 보내기 부적절한 보냈다고 보내기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일부 다른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대해서도 이유 설명한 바와 같고. 피고인에게 전달됐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은 재판부에서 모두 확인해본결과 6월 10일자 정보보고 한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정보보고는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서 김동원이 이 내용 보이며 이 내용은 내부용이니 외부엔 보내지 마십시오 하면서 피고인에게 보낸거 아니라는점 명백히.

피고인이 인식한 내용이 어떤것인지 보도록 하겠다. 온라인 정보보고 중에 16년 12월 28일자 보고에는 경인선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3대포털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며 킹크랩 완성도는 98%입니다 라는 내용 있고 17년 4월 14일자 정보보고에는 킹크랩 충원 작업기사량 300건 돌파했으며 24시간 운영한다고. 17년 3월경부터 12월경까지 사이에 보내진 각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 중에는 새누리당이나 안철수 이재명 등 댓글기계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런 내용에다가 온라인 정보보고 주로 주고받은 시그널 메신저는 삭제기능으로 삭제돼잇는데 .그건 다른사람 확인해야 작동한다는 점이나 김동원이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에 온라인 정보보고 보낸 후에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에 대해 김경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라고 보낸 점이나 김동원이 캡쳐해 남아있는 정보보고에 대해 피고인이 고맙습니다 답장한 점 보면 이런 내용은 모두 확인을 한것으로 보이고 이와같이 온라인 여론 흐름이나 경선 및 대선과정 피고인 지지하는 후보와 경쟁하는 세력 댓글조작 상황 이와관련해 댓글작업과 킹크랩 사항 모두 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온라인 여론 움직이기 위해 김동원 측이 수작업에 의한 댓글작업뿐 아니라 킹크랩으로 댓글조작하는거 알았다고 판단됨***

다음으로 댓글작업 이뤄진 기사목록 전송부분 관련 보겠다. 이부분은 기사목록 전송과 관련해서 김동원이 16년 10월경부터 피고인과의 관계 단절된 18년 3월까지 1년 6개월동안 댓글작업 한 내용 기사목록을 피고인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 전송. 전송기사의 수는 총 8만건에 이른다. 기사목록의 내역을 보면 17년 1월경부터 3월경까지 사이는 하루 약 100개정도다가 17년 4월초경에는 바로 300개 정도로 늘었고 4월 중순부터 대선 직전까지는 하루작업량이 200개까지 늘었다가 대선 이후에는 꾸준히 하루 300개정도의 기사에 대해 작업을 한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사목록 전송받았는지 여부와 관련해 보면 이점에 대해서는 피고인 스스로도 지속적으로 김동원으로부터 기사목록 전달받았다고 인정. 다만 첨엔 이부분 봤찌만 나중엔 확인안했고 한꺼번에 봤을수는 있었다는 취지로 말함.

그런데 김동원은 이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그 기사목록을 전송하는 경우 확인하는지를 명확히 확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와관련해 ?경에 킹크랩 운영과 관련한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기사목록 전송과 관련해서 김경수에게 링크보냈다 내일아침 기사댓글 확인하겠지 기사 아침일찍 김경수 보기전에 다 접기요청해서 가려놔라 접기요청때매 문제많다고 그랬으니 접혀있어야한다 아이디 사용해 접어버려 8시전에 라는 메시지 보냈고 자정무렵이라고 보낸다음에 그담날 아침에 다시 경공모 스텝들에게 기사 댓글 접어노라고 하니 펴놨냐라고 지적하며 빨리해결하라는 취지로 독려하닥 몇분후에 끝났어 지금 김경수가 봤어 헛짓거리했네 메시지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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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5:00
피고인이 규칙적으로 확인한다는걸 전제로 대화한걸로 보임. 김동원도 구체적 진술하고 기사목록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 매일 수백건 보내서 지속적 전송했다는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임. 따라서 피고인은 김동원이 작업해서 보내는 기사목록을 매일 확인했던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진 못했더라도 하루 어느정도 댓글작업 이뤄지는지는 확인한걸로 보여

피고인 인식한바에 관해 말씀드린다. 이 기사목록에는 댓글작업한 URL뿐 아니라 선플 선점등 용어가 있어서 기사에 대해 어떤작업 했는지를 알수있도록 정리했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목록 내역 자체를 보더라도 하루 작업한 기사가 수백건 이르는 경우에 하나의 기사에 대해 특정한 방향 댓글이 상위에 랭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 클릭 있어야 해서 그런 기사가 수백건 이른다면 피고인으로서도 오로지 경공모 회원의 수작업으로만 이뤄질순 없다는 점 쉽게 알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초기엔 백건정도 전송되다가 이후 500건 전송돼서 댓글작업량이 폭증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단순히 인원 추가하는것만으로는 이뤄지기 어려운 걸 알수있었을 것으로 보여**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피고인이 김동원으로부터 댓글기계 자주 언급되는 온라인 정보보고 전송받고 있었는데도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이나 질문 한부분 없다는 것도 킹크랩 관련한 내용을 인식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뒷받침하는 걸로 보임. 따라서 기사목록을 주기적으로 전송받고 이를 확인해 킹크랩 댓글순위 조작하는거 충분히 알고있었을 것으로 보여**

나아가 피고인이 김동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 삭제한 것과 관련해 김동원이 당초 피고인과 약속했는데 2월 9일경 한주형 통해 면담 미루도록 하고 그날바로 김동원과의 대화방 삭제. 2018년 2월 6일경부터 소위 댓글알바 매뉴얼과 관련한 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했고 댓글알바 매뉴얼 유출됐고 단순히 댓글알바 동원한것뿐 아니라 프로그램 이용한 해킹 의심된다는 내용도. 이와관련해 한주형은 피고인이 그 기사 자신에게 주면서 김동원에게 알아보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김동원 킹크랩 이용한 범행 인식하지 못했다면 댓글 알바 보고 김동원 이용해 이뤄진것으로 보인다고 하나.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삭제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워 .나아가서 비밀대화방 삭제된 것에 대해 김동원이 항의하자 한주형으로 하여금 본인 휴대전화 교체돼서 삭제된걸로 나온다고 하게 한걸로 보임. 이런 여러점 비춰보면 텔레그램 삭제된 전후 경위도 이와같이 김동원의 댓글순위 조작범행에 대해 인식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임. 이런 여러 증거관계 비춰보면 피고인이 킹크랩 존재 동향에 대해 알고있었음 충분히 인정***

나아가 피고인 공모관계에 대해서. 우선 형법상 공동정범은 공공의사 기능적 행위 지배 통해 주관적 요소 충족함으로서 .. 직접하지않은사람도 충족되면 공동정범 // 판례. 전체 범죄에서 지위나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종합해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 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우선 이와관련해서 피고인이 킹크랩 개발과 사용을 승인내지 동의했는지 보면 이미 말한거와 같이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보고 이후에 진행경과에 대해 상당부분 전달받은것으로 보임. 거기에 구체적으로 김동원은 2016년 9월경에 경인선이라는 대선지원 조직 편성해서 수작업에 의한 댓글작업하다가 16년 10월경에 송민순 회고록 기사에 대한 댓글작업 하는 과정에서 수작업에 의한것만으로는 한계 있다고 느끼고 킹크랩 프로그램 개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킹크랩 프로그램 개발은 대선지원 활동 일환으로 개발된것으로 보이는데 16년 10월경에 우경민에게 개발 지시하고 킹크랩 프로토타입 만들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그에따라서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보여준 바로 다음날 김동원이 우경민에게 킹크랩 지시하고 개발 착수했고 개발 착수한부분은 로그내역으로도 확인

이후에 순차로 킹크랩 개발과 운영 관련한 일이 이뤄져서 킹크랩의 개발과운영은 프로토타입 시연 이후부터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 아울러 김동원이 대선 앞두고 민주당에 유리하게 이끌고자 이와같은 댓글순위 조작 범행 저지른건데 그와괕은 범행 직접적 이익 얻게되는측은 피고인 비롯 더민주 정치인들로 보이는데 킹크랩 개발및운영에서 휴대전화나 유심칩 통신비 인건비 등의 거액 비용 들어갈수밖에 없고 실제로도 적지않은비용. 당시 경공모 자금사정 좋지않았던 점 비추어보면 이해당사자라고 할수있는 피고인 동읜 ㅏ허락없이 자발적으로 범행한다는 점 쉽사리 납득하기 힘들어****

이런점 비추면 김동워 ㄴ 프로토타입 시연한 뒤에 동의 얻고 개발 착수한것으로 봄이 타당*** 이와 관련해 김동원이 피고인에 대한 부분 자ㅂ백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일관되게 이와 관련 구체적 진술 하면서 피고인 관여 부분에 대한것을 진술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 우경민 박선민 등 김대기 김보주 ㅇ등도 그에 부합하는 진술 하고있어 이런 진술 구체적이고 일관될뿐 아니라 앞서 말한부분 관련 경과에도 부합. 다만 구체적 진술내역 중에 당시 우경민이 킹크랩 프로토타입 안으로 들어가서 시행할때 본인이 강의장 밖에서 창문 들여다봤고 그때 김동원 설명에 대해 피고인이 고개 끄덕이는거 봤따는 진술ㅇ ㅣㅆ지만 이런 진술들은 다른 진술이나 여러 객관적 정황에 비춰보면 과연 진실한건지 의문여지 있어. 이런거 제외하더라도 다른부분 진술이 객관적 사정 일치하거나 합리적 진술임에 대해서는. 이런 점 비추면 인정

한주형이 경공모 사무실 방문해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하고 증거 제출하고 있습니다만 증거관계나 진술만으로는 과연 한주형이 그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러사정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킹크랩 개발운영 관련 승인내지 동의한거 인정하는데는 별다른?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댓글조작 범행과 관련해 직접 관여한부분 관련. 우선 이미 상세히 말씀드린바와 같이 온라인 정보보고 1년4개월 전송받아서 경공모 활동내역 등을 확인하고 그에대해 반응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보임. 이를 통해서 피고인은 김동원으로 하여금 ㄱ피고인이 경공모 활동 가치 인식하고있다는 점 알게함으로써 경공모 활동 지속적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범행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강화한것으로 봄이 타당***

기사목록 전송받은 거 관련 이부분 단순히 댓글작업한거 피고인이 참고로 알수있도록 알려준거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사전에 댓글작업 관련 논의경과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보고의 의미로 매일. 이런부분 전송받고 확인한 거는 // 김동원으로 하여금 댓글작업에 관한 관심정도 확인하게 하고 킹크랩 댓글작업 포함한 피고인과의 협력관계 지속하게 함으로써 이런관계 지속적 승인하고 이를 계속하도록 묵시적 동의한걸로 봄이 타당

이런것 외에 피고인은 김동원에게 뉴스기사 URL등을 전송한바가 있다. 이와관련해 피고인은 김동원에게 2016년 11월 경부터 18년 1월경까지 약 11차례에 걸쳐 뉴스기사 URL전송했고 18년 1월경에는 추가전송. 김동원은 처리하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라는 답장하고 기사 URL을 경공모 내 채팅방에 올려서 피고인이 전달하는 취지라는 의미로 aaa등의 표시를 하면서 시급히 작업하도록 지시함

이런 11건의 뉴스기사 URL등은 16년부터 18년1월경까지 있었던 건데 그중 9건은 소위 국정농단 사건 불거진 16년 11월경부터 대선직전인 17년 5월초까지에 집중돼있고 특히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된 이후인 17년 1월 실질적으로 대선국면 접어든 때부터 대선기간까찌는 7건 전송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린바와 같이 피고인이 김동원에게 뉴스기사 보내면 김동원 처리하겠습니다 등의 답변 보내서 작업한다는 의미 메시지 보냈고 또 피고인이 16년 6월 11일경 보낸 URL에 대해서는 경인선 이번주 금욜까지 휴가다 양해부탁드립니다 답장했는데 이건 피고인이 해당기사 댓글작업 답변으로밖에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김동원으로부터 수백건 댓글 조사받으면서 특정기사 URL찍어 보낸건 그 맥락 비추어 해당기사가 중요한 의미 가지므로 댓글작업 필요하다는걸 지적하는 의미로. 한주형 통해 보낸 17년 1월경 기사 URL 대해서는 한주형이 토론할때 얘끼않고 뒤늦게 뒷담화 이런 메시지 보냈고 한주형이 본인이 쓴건 아니란 취지로. 피고인ㅇ ㅣ한주형 통해 기사 URL 전송하며 대응방안 지시하기도 한 걸로 보임

이런점 종합하면 뉴스기사 URL 전송한건 즉시 김동워 ㄴ등이 댓글 작업 해주리라는거 알면서 댓글작업 지시 요구하는 의미로 전송한 것으로 보임

관련해서 변호인은 다른 지지자들에게 정치인으로서 홍보하는 차원으로 보낸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낸 기사의 URL중에는 당시 문재인후보 부정적 여론에 대한 기사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처리하겠다든지 또 양해를 부탁한다든지 이런부분 받으면 단순히 홍보차원이었으면 어떤 의미를 물어봤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지 않았고 특히 뉴스 기사 URL중에 네이버 작업이 불가능한 부분은 초기엔 전송은 했지만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에 접어든 17년 3월경부터는 댓글작업 특히 킹크랩에 의한 댓글작업 가능한 뉴스기사 보낸걸로 확인됨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은 정기적 온라인 정보보고 확인과 수량과 확인 기사목록을 전송해서 확인한 더 나아가 피고인이 뉴스기사 url을 김동원에게 전송해준점등을 비추어보면 실행행위에 피고인이 일부 직접 가담한것으로 판단됨**

나아가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 전반과 관련해 관여한 부분에 대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피고인과 김동원은 단순히 뉴스기사에 대한 댓글작업과 관련한 부분 아니고 이 사건과 관련해 문제되는 1년 6개월여 기간동안 11차례 만나면서 당시 정치적 상황이나 쟁점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정치적 의견을 교류하기도 한 것으로 보임. 또한 김동원의 경인선 조직과 관련해서 그 조직이 17년 대선당시에 문재인 후보 지지하는 경선운동과 선거운동 전개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피고인에 대해서도 16년 11월경부터 12월경 적지않은 후원금 지속적 송금하는 등으로 대선과정에서도 도움을 주고 대선이 이어진 대선 이후에도 경인선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뉴스기사 작업했는데 이후 전개과정 관련해서는 판결문 상세하게 쓴바와 같이 김동원과 피고인 사이 대선이후에도 계속 경공모 내지 경인선이 피고인을 도와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서 김동원이 이 작업을 계속하게 된 것으로 보임**

그와함께 김동원과 피고인 사이에서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서 당시 대선후보 문재인 기조연설 반영하도록 경공모 측 의견을 전달해줄것을 부탁해서 이를 받기도 하고 한편으로 17년 3월경 피고인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30대 젊은남성들의 집중적 비난을 받는 일이 생기자 주로 접속이 되는 오늘의유머 사이트에 피고인이 사과문 게재하기로 하고 사과문 게재와 동시에 김동원과 경공모에서 우호적 댓글작업 하고 실행이 실제로 이뤄진 부분이나 한편으로 탁현민 행정관 부정적 여론에 대한걸 우호적으로 바꾸거나  장관 후보장 ㅔ대한 청문회에서 부정적 여론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 김동원에게 부탁한걸로 보여. 변호사 윤평 추천 경공모로부터 받고 문재인 캠프 참여하도록 해서 특보로 임명받도록 한 것으로 보임

이런 점은 피고인과 김동원이 평소 당시에 정치적 상황 활발히 논의했을뿐 아니라 김동원은 피고인과 더불어민주당에 도움이되고자 각종 정보 제공하고 경공모 회원 동원해 .. 킹크랩 개발하는 등 최선의 노력 기울이고 피고인 역시 보고서 반영하고 경공모 회원 인사추천 들어주는 등으로 김동원과 경고모의 경제민주화 달성하는데 도움주려고 한걸로 보임. 단순히 정치인과 지지인 관계 넘어 피고인은 민주당 정권창출과 유지 위해 김동원은 피고인 통해 경공모 달성하기 위해 상호 도움 주고받음과 동시에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 이런 협력관계 속에서 김동원이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수있는 오사카 총영사 등의 인사추천과 관련한 행위도 이뤄진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오사카 인사추천 관련해 보면 우선 판결문 표시한바와 같이 당초 김동원은 피고인 만나서 대선이후에 경공모 회원인 도두형을 일본대사로 추천해달라고 했지만 그자리에서 거절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 직후에 김동원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댓글작업에 대한 뉴스기사 url 전송받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인선 휴가줬다 양해부탁한다 메시지 보내고 작업을 장시 중단한것으로 보임. 17년 당시 경공모 내 텔레그램 방 올라간 거을 보면 다음주 킹크랩 재개될떄까지 정치면 특히 인사관련 기사는 악플 상위로 올라갈것 조장할것. 킹크랩 존재가치는 담주내내 악플 얼마나 달리는지에 달렸다. 김경수에게는 안보내고 내가 본다 등의 메시지를 올렸는데 이부분은 김동원이 경인선 조직 이용해 민주당 측에 소위 악플이 올라가도록 작업한걸로 보임

17년 6월 14일경에 김동원은 피고인의 보좌관인 한주형 마난ㅆ고 한주형 통해서 피고인이 인사자료 갖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외교부 특1급 자리 두곳알아보고 있다 그중 한곳이 오사카라고 들은걸로 보여. 오사카 총영사는 이때 첨 언급된것으로 보이고 관련해서 같은날 김동원은 경모 내 같은 채팅방에 오사카 총영사 누구고 부임 언제했고 임기 언제다 이런등등 메시지 보내. 그 직후에 김동원은 경인선이 휴가를 마치고 다시 활동 재개한다는 정보보고 보냄.

이후에 도두형에 대한 오사카 총영사 진행작업과 또 경인선 활동 및 킹크랩 작업 계속돼온것으로 보이고 17년 11월경까지도 계속 진행됐던 것으로 보임. 그 과정에서 11월 24일경에 한주형이 김동원에게 전화해서 반드시 오사카 총영사로 가야하는지를 물었고 이부분에 대해 피고인도 다시한번 확인한 것으로 보여. 이후에 17년 12월 28일경에 피고인과 김동원 사이에 피고인이 김동원에게 도두형에 대한 오사카 총영사 진행은 어렵고 센다이로 추천해줄수있다는 취지로 얘기한걸로 보여 이에대해서 피고인은 18년 1월경에 다시한번더 김동원에게 전화를 해서 오사카 총영사 될 수 없는 이ㅠㅇ와 센다이총영사 어떤지 제안한것으로 보여. 이 과정에 대해서 보면 김동원과 경공모로서는 일본대사내지 오사카 총영사에 관한 인사추천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것은 경공모가 적대적 M&A 방법 경제민주화 이루고자하는 목표 갖고있었는데 이런 경제민주화 달성하기 위해 그에 부합할 수 있는 민주당 정권 잡고 유지하도록 피고인을 ?하는게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일본에서 자금 들여올수있는 오사카같은 고위공직 경공모측 회원이 임명되도록 하는게 필요했기 떄문으로 보임

이런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서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추천이 갖는 의미는 피고인이 김동원에 대해서 지난 17년 대선등의 과정에서 자신과 민주당 위해 활동한데대한 보답과 계속 지지활동을 해주도록 하기위한 유인으로서 김동원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것으로 보입나다만 그것이 무산되자 다시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런것은 피고인이 김동원에게 일본 대사에 대한 추천 거절을 하고 대신 오사카 총영사 추천하거나 센다이 총영사에 대한 제안을 하거나 그와 관련해 일련의 정보를 제공한 것은 김동원이 그와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사건 결정적 동기나 유인 제공한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이런행위 통해 김동원의 이사건 댓글조작 범행 전반적 진행경과 지배했다고

지금까지 말씀드린바 종합하면 피고인은 ㄱ킹크랩 프롵타입 시연이나 이런부분 다 전달받아 알면서 ?의사 갖고 온라인 정보보고 전송받고 확인하고 뉴스기사 url 전송하는 방법으로 직접 범행에 일부 관여하기도 하고 / 김동원관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하며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추천을 제안하고 유지하면서 김동원 등의 댓글조작 범행에 대해서 이를 계속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범행 전반에 대해 지배적으로 관여했다고 봄이 타당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은 공동정범으로서의 범행 모두 인정됨***

피고인측에서 킹크랩 이용한 컵퓨터등장애업무방해 범죄성립하는지도 말하는데 판결문에 상세하게 말한바와 같이 업무방해 범죄 성립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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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합823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선고.

재/ 피고인 오사카 총영사 관여 부분. 판결문에 설시한 바와 같이 당초 김동원은 피고인을 만나서 대선 이후에 경공모 회원인 도두형을 일본 대사로 추천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 자리에서 거절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 직후에 김동원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댓글 작업에 대한 뉴스기사 유알엘을 전송받고는 경인선 휴가를 줬다,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메시지 보내고 작업을 잠시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6월 당시에 경공모 내에 텔레그램방을 보면 다음주 금요일 킹크랩 재개될때까지 악플이 올라가도록 조정할 것. 선플이 아니라 악플임. 킹크랩 존재 가치는 다음주 내내 정치기사에 악플이 얼마나 달리는지에 따라. 김경수에겐 보내지말고 나한테 보내라. 이렇게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관련 악플이 올라가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김동원은 피고인 보좌관 한주형을 만났고 외교부 특1급 인사 자리를 알아보고 있고 그 중 하나가 오사카 총영사라는 말을 들은 것으로 보임. 오사카 총영사는 이 때 처음으로 언급된 것으로 보임. 그리고 부임 시기, 임기 등에 관한 메시지 오고감. 직후 김동원은 경인선이 휴가를 마치고 활동을 재개한다는 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다시 정보보고했다.

그 과정에서 11월 24일 경에 한주형이 김동원에게 전화해서 반드시 오사카 총영사로 가야하는지를 물었고 이부분에 대해 피고인도 다시한번 확인한 것으로 보임. 이후 2017년 12월 28일경에 피고인과 김동원 사이에, 피고인이 김동원에게 도두형 오사카 총영사 어렵고 센다이 총영사 추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다시한번 김동원에게 전화해 오사카 총영사가 될 수 없는 이유와 센다이 총영사가 어떤지 등을 제안한 것으로 보임. 이 과정에서 김동원과 경공모로서는 일본 대사 내지 오사카 총영사에 관한 인사 추천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한 것으로 보임. 그것은 경공모가 적대적 M&A 등 재벌개혁으로 경제민주화 이루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부합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유지하도록 피고인을 돕는 것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일본에서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오사카 총영사 같은 고위 공직에 경공모 회원의 임명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서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 추천이 갖는 의미는 피고인이 김동원에 대해서 지난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자신과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활동한 것에 대한 보답과 대선 이후에도지지 세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사카 총영사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무산되자 다시 센다이 총영사 추천한 것으로 보임. 결국 이러한 것은 피고인이 김동원에게 일본 대사에 대한 추천 거절을 하고 오사카 총영사를 추천하거나 센다이 총영사 제안을 하거나 그와 관련된 일련의 정보를 제공한 것은 김동원이 그와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사건 범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동기나 유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피고인이 김동원 댓글조작을 전반적으로 지배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다 종합하면 피고인은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다 전달받아서 알면서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온라인 정보보고나 기사 전송을 받고 나아가서 뉴스기사 유알엘 전송하는 등 직접 범행 일부에 가담. 김동원과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하면서 오사카 총영사 인사 추천 제안 유지하면서 김동원등의 댓글 조작 행위를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지배적으로 관여. 공동 가담 행위 모두 인정.********

킹크랩은 업무방해 범죄 성립된다고 판단. 이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에

다음으로 공직선거법. 우선 센다이 총영사 추천이 선거운동에 관한 것이지에 관련해서 본다. 댓글작업 행위가 지방선거운동에서 선거운동인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된다. 상세한 내용은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기재한 바와 같다. 피고인이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안당시에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로 특정되지 않아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에 관해서 그 선거운동이 반드시 이익을 제공한다는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장내 선거운동을 미리 이익 제공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충분히 성립된다고 판단. 나아가서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지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문에 상세히 설시. 기본적으로 당초에는 오사카 총영사나 인사 추천이 2017년 대선 과정에서의 활동에 대한 보답이 중요한 이유였던 것으로 보임. 이후에 지방선거까지 계속 활동을 이어나가기로 하고 그 활동과 관련해서 인사 추천과 댓글작업 등 활동 내역을 계속적으로 논의해온 점 등, 판결문에 설시한 근거들을 보면 지방선거에까지 계속해서 댓글작업 통한 선거 운동을 동기로 해서 센다이 총영사 제안 됐던 것으로 봄이 타당함.

그리고 센다이 총영사 추천이 이익제공 의사표시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도 판결문에 자세히. 공직선거법에 의한 이익제공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 공직선거법도 모두 유죄.

컴퓨터 장애업무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모두 유죄. 피고인 유죄로 판단.

<양형이유>
피고인은 김동원 등과 공모해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 순위조작 범행. 이 범행은 온라인 상에서 마치 실제 이용자가 기사 댓글에 공감 클릭한 것처럼 허위 정보 등을 입력해서 포탈 사이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 한 것. 댓글조작범행은 실질적으로 단순히 포탈사이트 업무방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상 투명정보 교환과 건전한 온라인 여론형성이라는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 이는 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모바일 통신의 보편화로 인해서 일반 대중이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서 정치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접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게 됨으로써 온라인 방향이 사회 전체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된다. 나아가서 이 사건 조작범행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왜곡된 여론을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중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하게 표출되는 국민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혹여라도 부정하게 여론 왜곡하는 게 생기면 단호하게 배격해야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공모 등이 피고인이 원하는 유리한 여론 형성을 도와주고 재벌해체 등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 김동원과 공모해 킹크랩 이용한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 승인하고 그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김동원이 온라인 조작하게 함. 그래서 2017년 대선에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 주도에 도움. 이에 그치지 않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김동원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계속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오사카, 센다이 총영사 자리 추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포탈서비스 업무방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건전한 여론형성 심각하게 저해. 유권자들의 판단 과정에 개입해서 정치적 결정을 왜곡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래돼선 안되는 공직을 제안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불량.

또한 피고인은 김동원과 1년 6개월 장기간 관계 지속하면서 8만건에 가까운 댓글 조작 범행되도록 했다. 이러한 양을 봐도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사후에 조작이 불가한 여러 객관적인 물증과 외부 진술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킹크랩 시연 본 것 부인했고 경공모는 단순한 지지자라고 일관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는 아니고 자신이 속한 정당의 정책 실현과 국정 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측면도 보인다. 또 피고인으로서는 김동원이 주도한 이 사건에 깊숙이 관여해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른한편 이 사건 댓글 조작범행은 중도에 중단돼서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직접 선거운동에 나아가진 않았고 피고인이 제안한 센다이 총영사 직도 곧바로 거절돼서 실제로 추진되지 않은 점. 이 사정들을 보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상으로 말씀드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 모든 양형요소와 법정형 대법원 공보 양형기준을 모두 참고해서 피고인의 구체적 형량 정했다.

피고인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0개월 집유2년 선고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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