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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과 사회 그리고 역사

김경수지사의 컴퓨터업무방해 죄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소수의견 202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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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김경수 유죄 이유 판결문 참조

 

경기도지사 김경수 유죄 이유 판결문 참조

김경수와 드루킹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덧글, 추천 비추천 조작으로 인터넷 여론을 왜곡했던 사건이 있다. 드루킹의 목소리가 증거임 ㅇㅇ 농담이고  ■ 180130 김경수 선고 2018고합823

think-of-minority.tistory.com

최근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의 실형선고를 받았는데, 이유인 즉 컴퓨터업무방해죄이다.

 

그래서 나도 뭔가 찾아볼겸 포스팅을 해본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법률이며

 

95년도 IT열풍이 불었을때 생겨난 법이다. 찾아보니 하이텔 시절

 

특징은 19년이 되는 24년까지 단 한건도 이 법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이 없었으나, 김경수가 최초로 실형을 받게 된 법이다.

 

 

사실 대표적인 사례는 역시 해킹이나 DDoS 공격으로 기업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다만 해킹이나 DDoS는 대량의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익명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범죄자를 잡는데 한계가 있어서 대부분 DDoS나 해킹을 방어하는 선에서 끝나지

 

실제로 실행한 사람을 처벌한적이 없기 때문 일 수도 있다.

 

게임에서 사용하는 핵 역시 컴퓨터업무방해죄로 볼 수 있으나, 보통 다른 걸로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다시 김경수 지사로 돌아가서 판결문을 보자


2018고합823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선고.

댓글 조작 행위를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지배적으로 관여. 공동 가담 행위 모두 인정.

킹크랩은 업무방해 범죄 성립된다고 판단

 

킹크랩을 이용해서 대량의 댓글, 공감조작을 하였고 김경수 지사를 공범으로 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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