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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에세이

형량은 무거울 수록 좋을까?

by 소수의견 202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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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은 무거울 수록 좋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다. 범죄자라면 형량이 약했으면, 범죄피해자라면 형량이 강했으면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비범죄자들이고 범죄피해자들을 보면 화가나다보니, 형량이 가볍게 느껴지면 판사나 법에 화가 나기도 한다. 하지만 범죄에 대해서 형량을 강하게 내린다면 통쾌하고 사이다 처럼 느껴지겠지만 이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전에 쓴 글에서 설명을 하였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륙법을 따른다. 그리고 대륙법은 범죄자에 대한 교화와 재범률을 낮추는 것이다.

 

우리가 범죄자까지 생각해야하나? 하지만 범죄율은 결국 사회적인 비용으로 청구되기 때문에

 

재범률을 포함한 범죄율을 낮추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단 한사람이 범죄를 일으키더라도 경찰 - 검사 - 판사- 교도관- 행정비용 - 시설이용 시간적인 문제든 국가적으로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

 

 

 

 

 

 

거기에 요즘은 외국인 범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 외국인이 자신의 의사를 한국어로 자유자재로 표시할 수 있을까? 전혀

 

경찰 참고조사, 법정 출두 모든 과정에서 한국어 통역사가 따라다니는데 한명의 통역사를 하루 고용하는 비용은 20만원이 넘어간다.

 

거기에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석해균선장 피랍사건때 체포한 소말리아 해적들을 직접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중간에 영어 통역사까지 고용하는데 비용이 두배로 지불 되었다는 이야기다.

 

거기에 외국인 범죄자는 형을 살고 나오면 바로 강제추방 되기 때문에 비용회수는 불가능하고 모두 국가의 부담으로 남는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형을 쎄게 때리면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을까?

 

반반이다.

 

 

 

1차적으로는 범죄율에 영향을 끼치는 영향은 형을 강하게 내리는 것보다. 검거율을 높이는게 정설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이 일을 저지르면 형을 강하게 받는다' 보다

 

'이 일을 저지르면 100% 잡힌다'가 범죄를 억제하는 영향이 더 크다는게 정설이다.

 

 

 

 

물론 형을 쌔게 때리는게 효과가 없는거는 아니다.



 

 

우리가 흔히 사이다 판결로 유명한 미국에서는 시간이 지나 갈 수록 강력범죄율이 줄어드는 것을 볼수가 있다.

 

사실 한가지 문제가 있다면 강력한 징역살이로 사람들이 범죄를 안저지르는 것도 있지만

 

감옥에 나오지 못한다. 한마디로 길거리에 다시 방생을 못하기 때문인 면도 있다.

 

 

아니 범죄자의 인권을 신경쓸이유가 있나? 범죄자를 잡아 넣어서 범죄율이 낮아진다면 충분한거 아닌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보자 교도소를 운영하는것은 공짜가 아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

 

 

 

 

전세계에서 절대적인 숫자나 퍼센트나 1위를 달리고 있는 수감자 최다국가 미국이다.

 

미국 교도소는 지금 포화상태이고 그 만큼 죄수들이 급증하면서 연방정부-주정부에 큰 비용부담이다.

 

 

미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수형자 1명당 연간 드는 비용은 2만6094달러이고

 

법무부 교정국 예산은 연간 63억 8100만달러 이다. (2011년)

 
 

 

 

 

 

실제로 캘리포니아주는 2010년도에 비상사태를 선언하기도 했으며

 

재퍼슨 카운티, 펜실베니아주 헤리스버그등 여러 지방자치정부가 파산, 디볼트 선언을 하였으며

 

연방정부를 포함해서 자금사정이 좋은 편이 아니다.

 

교됴소가 포화 상태인데 교도소를 팔겠다고 하는것은 얼마나 자금사정이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교도소는 포화상태이지, 재정은 악화일로.

 

그러자 떠오른 것은 민간교도소이다.

 

 

 

 

 

민간교도소는 정부보조금 + 교도과정으로 생긴 수익금을 가지고 이익을 창출한다.

 

주정부에서는 골치아픈 재소자를 처리 할 수 있고, 민간교도소는 재소자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으니 윈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간교도소에게 있어 재소자는 돈이기 때문에 교화하는데 큰 관심이 없는 부분과,  안전문제 각정 사건사고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서 연방정부는 부작용을 이유로 민간교도소운영을 폐지했지만, 지방정부에서는 직접 운영할 돈이 없어서 그런데로 굴러가는 중이다.

 

사실 민간교도소도 지금은 포화상태에서 경범죄의경우 가석방이나 보석금을 조금내면 풀려나오기 때문에 미국의 사법체계는 무너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꺼다.

 

 

싹다 사형시켜버리면 안되나?

 

극형을 내리면 교도소 운영에 드는 행정비용도 없고, 범죄자에 대한 극형으로 잠재적 범죄재에 대한 경각심, 장기기증까지 하면 완전 좋을꺼 같은데?

 

결론 부터 말하면 안된다.

 

 

 

 

 

6:30 ~ 6:50 잠깐 전원책 변호사님이 설명 해주시는데 (나머지 영상은 안봐도 된다. 반대측 동아대 교수가 발암이다)

 

 

형벌이 너무 크면은 사람은 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거부감이 없어진다.

 

 

예를 들어서 강도가 인질극을 벌인다고 가정하자.

 

 

인질을 죽이는 것과 죽이지 않는 것의 형벌의 차등이 있다면 인질을 죽이는것에 망설이게 될것이다.

 

이미 나쁜 일을 저질렀지만 흉악범죄를 저지를 수록 형벌이 추가가 된다.

 

하지만 차등 없이 이미 강도, 인질극을 벌인 시점부터 사형이 확정이라면

 

인질범을 죽이는데 거부감이 없어진다는 뜻이다. 어자피 사형인데?

 

 

다른 예로는 만약 강간을 했을때 사형이라고한다면

 

피해 여성을 살려두었다가 나중에 들키면 사형을 당하니, 차라리 죽여버려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데 거부감이 없어지게 될것이다.

 

 

결론적으로 피해자가 더 큰 위험에 쳐해질 수 있게되서 사형을 포함한 형별의 차등이 필요 하다는것이 핵심이다.

 

통계적으로도 구소련-중국 시절에 굉장히 높은 사형과 형벌이 있었지만 범죄율은 매우 높았다는것이 보여준다.

 

 

 

형벌은 어려운 문제이다.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화를 위해서 약하게 형벌이 내린다면 피해자에게 다른 상처를 주고, 너무 쉽게 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이고

 

형을 너무 강하게 내린다면 사회적인 비용이 부담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4주 과정으로 새사람을 만들어 버린다는 삼청교육대를 오늘날 세울 수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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