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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에세이

왜 흉기를 들고 위협해도 체포하지 않을까?

by 소수의견 202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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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인터넷 만화나 썰을 보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

 

시비가 붙어서 나는 주방에서 칼을 들고 위협만 하고,

 

아무도 안다쳤고 다시 돌아 갔는데 체포되서 징역을 살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맞는 말이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흉기를 들고 위협만해도 징역을 살 수 있게 하는 법이 있었다.

 

바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이 법에 근거해서 흉기만 들고 위협만 해도 징역형을 내릴 수가 있었고

 

번외로 보복운전의 경우 자동차=흉기이기 때문에, 보복운전을 하는것은 길 한복판에서 흉기로 사람을 위협하는거랑 같은 취급을 받았다.

 

물론 벌금형도 없고 징역부터 시작해서 골치아픈 면이 있었다.

 

워낙 얄짤없는 법이다보니, 봐주기에는 너무 빼박이고, 그렇다고 징역살기에는 너무 무거운 감이 있었다.

 

 

 

 

 

그럼 편의점 사건때는 풀어 줬는데 그거는 뭔데?

 

 

 

 

 

 

15년도에 위헌 결정 맞고 개정이 됬다.(16년도 1월부터 시행)

 

겹치는 법이 많아서,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비해서 지나치게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게 이유다.

 

 

요약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령에 의거해서 흉기만 들고 있어서 징역이 가능했다.

 

15년도에 위헌 판결맞고 폐지 되었다.

 

지금은 단순히 흉기로 위협하는거 가지고 징역 안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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