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적인 에세이

교통사고에서 형량은 어떻게 결정될까?

by 소수의견 2022. 5. 13.
반응형

교통사고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형벌은 다소 다르게 책정이 된다.

 

아우디녀는 왜 집행유예를 받았는가?

 

아우디녀는 왜 집행유예를 받았는가?

사회 보배드림에서 단결해서 조진 아우디녀 근황.jpg 사회 보배드림에서 단결해서 조진 아우디녀 근황.jpg 오래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왜 징역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think-of-minority.tistory.com

위의 글을 읽어 보면 알겠지만 형량의 구성 요건중 하나는 의도하였는가 이다.

 

사고의 경우 대부분은 의도와는 다르게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다.

 

만약에 자동차를 가지고 일부러 사람을 치어버리거나 사고를 낸다면?

 

그때부터는 자동차는 흉기로 취급되며 아에 다른 사건이 된다.

 

 

 

 

음주 사고의 경우에는 음주 운전을 한것과, 사람을 친것과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한다고 전에 말했다.

 

물론 사람을 의도적으로 치지는 않았을거니 다른 살인, 상해 사건에 비해서는 형량이 낮은 편이다.

 

윤창호 법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지적한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다시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돌아가보자.

 

 

 

 

의도를 가진것이 아닌 우발적, 실수라고 하였다.

 

이 실수를 다르게 표현하면 운전자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였는가? 로 표현할 수 있다.

 

여러가지 교통법규, 전방주시, 안전거리 확보, 음주를 하였는가? 등이 포함 되게 된다.

 

 

 

 

두번째는 예상 할 수 있었는가?

 

예를 들자면 8차선 고속도로에서 한밤중에 갑톡튀해서 치었을때랑

 

좁은 골목길 코너에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사람을 치었을때랑

 

똑같이 사람이 죽더라도 처벌은 다르게 내려 질 수 있다.

 

한밤중 고속도로에서 사람이 튀어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을 하기 힘들지만

 

좁은 골목길에서는 언제든지 사람이 튀어 나올 수 있다는 상황을 '예상' 할 수 있다는 거다.

 

 

 

 


 

몇가지 문제가 있는데 교통사고 형사판결은 기계적으로 내려지는 감이 없지 않다.

 

영상을 보면 아니 이거를 피하라고? 하겠지만

 

블랙박스로 다시 보면 수초 남짓, 수십미터 밖에서 보이는 저 물체(사람)이 언제든지 내 차선으로 뛰어 들 수 있을것이라고 예상을 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아니 블랙박스에는 있지만 그때의 나는 못봤다? 그러면 전방지시 부주의다.

 

아무튼 사람이 치었으니 일일이 따지고 들면 운전자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고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치어버렸다는 소리가 나온다.

 

그래서 혈압오르는 판결이 종종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야이 XX! 너가 한번 피해봐! 라고 하고 싶지만 법이 그렇다.

 

방어운전을 하라고는 하지만, 운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요약

 

교통사고에서 확인하는 것은 의무를 다하였는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인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