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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에세이

심신미약과 주취감형은 왜 있으며 과연 필요한가?

by 소수의견 2022.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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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전부터 써야지 생각만하고 안쓰던 이야기를 하나 써볼려고 하는데

 

심신미약과 주취감형이다. 일반인들은 심신미약과 주취감형에대해 구분을 못하고 있으며

 

김성수사건으로 특히나 사람들이 심신미약인정으로 범죄자가 방생된다고 인식을 하는데,

 

사실 일반인들과 법의 괴리감이 커서 이 간격을 설명해고자한다.

 

심신미약은 생각만큼 호락호락한 법이 아니다.

 

 

 

 

 

 

 

 

일단 이론적으로 살펴보자

 

 

 

 

 

심신미약(心神微弱)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책임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아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2항에 의해 처벌이 감경된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미약을 유발한 때에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규정이 적용되어 감경되지 않는다.

 

 

아우디녀는 왜 집행유예를 받았는가?

 

아우디녀는 왜 집행유예를 받았는가?

사회 보배드림에서 단결해서 조진 아우디녀 근황.jpg 사회 보배드림에서 단결해서 조진 아우디녀 근황.jpg 오래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왜 징역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think-of-minority.tistory.com

 

 

심신미약은 심신장애(정신병)으로 인해서 사리분단이 안되는 상태로 말하고

 

이는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벌이 감경된다고 나온다.

 

위의 글을 읽어 보면 알겠지만 형량의 구성 요소중 몇가지를 꼽는다면

 

의도가 있었는가? 계획적이었는가? 에서 정신장애가 있을때는 이 두가지 사유에서 가감이 된다고 보면 된다.

 

뭐 아무튼 그러면 처벌이 감경됬으니 범죄자에게 좋은거 아니냐? 하겠지만

 

심신미약 판정을 받는다면

 

 

국가가 지정한 국립정신병원의 사법병동에 강제입원된다.

 

그리고 형벌과는 별개로 강제입원되는 기간은 무기한이다.

 

담당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단 할때 까지 사회에서 격리된다.

 

 

 

 

 

 

 

그러면 주취감형은 뭔데?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미약을 유발한 때에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규정이 적용되어 감경되지 않는다.'

 

이 문장으로 인해서 주취감형은 심신미약에 들어가지 않는다.

 

형벌의 구성요건중 술을 마시고 저지른 사고가 의도성이 없었기에 형벌이 조금 낮아질 수 있고,

 

*사고 칠려고 술마신거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통상적으로 주취감형이라고 부르지 법으로 술마신사람은 형벌을 낮게 줘라고 명시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

 

 

 

 

 

 

김성수가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것에 대해서 공분을 샀는데

 

모든 범죄자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특별히 요청한게 아니고 보편적인 행정 절차이다.

 

다만 정신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재검사를 요청 할 수 있다.

 

 

 

처음으로 돌아가보자.

 

일단 심신미약 받는것 자체가 어렵다. 환청 정도가 아니라, 환청 때문에 누구를 죽이지 않고서는 미쳐버릴거 같다거나

 

헛것이 보여서 미쳐버린다는등 중증의 정신병이 인정되야 한다.

 

연기해서 심신미약으로 감경되면 어떻게 할건데?

 

예를 들자면 처음에는 사고를 저지른 가해자가 변호사의 말에 솔깃한다.

 

우울증이나 정신이상, 조울증 등의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법원으로 가져가면

 

심신미약으로 감형된다고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갖병원을 돌면서 최선을 다해서 진단서를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했는데

 

법원이 심신미약으로 받아 들여서 감형이 되었다.

 

 

그러면 피의자는 여기서 끝인줄 알고 형량을 줄였으니 개꿀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왠 정신병원에 감금을 시켜버리고,

 

여기는 정말로 전국의 정신병자이자 범죄자들과 24시간 같이 생활해야한다.

 

멀쩡한 사람도 미쳐버리는 곳이다. 그리고 판사한테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

 

정말 잘못했으니 살려달라고

 

하지만 의사가 괜찮다고 할때가지는 못나간다.

 

 

 

내가 지금 뉴스기사를 못찾겠는데

 

심신미약을 처벌받고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게 있다. 그래도 걱정할거는 없는게

 

기물파손이나 단순 소란정도로 입건 됬을때 이야기지, 중증의 정신병환자라던가 흉기를 휘둘렀다면 해당사항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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