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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과 사회 그리고 역사

안희정 지사 2심 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소수의견 202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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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 하자면

 

2018년 충청남도지사 공보비서였던 김지은이 충청남도지사 안희정에게 8개월에 걸쳐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안희정이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피의자 안희정은 김지은과는 단지 불륜 관계일 뿐이라 일축했고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였다.

 

이 일로 한때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로도 여겨지던 안희정은 당에서 제명당하는 처지에까지 이르러,

 

그의 30년 정치경력과 앞으로의 정치생명에 종말을 고한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이 사건으로 안희정은 '안발정'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기도 하였다.

2018년 8월 14일, 1심 재판부는 안희정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찰이 항소하였고 안희정 전 지사는 오늘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 취업제한 명령 그리고

 

법정 구속을 받게 된다.

 

 

 

 

첫번째 핵심은 성폭행 혐의 하지만 물증이 거의 없는 관계로 수사는 거의 전적으로 김지은씨와 안희정 지사의 진술에 의존해야 하며

이처럼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성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유무죄 판단에

 

절대적 요소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이 유무죄 판단 핵심

 

두번째 핵심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으로 상하관계에 의한 위력 여부가 쟁점이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안희정 현직 도지사와 정무비서라는 관계 자체를 ‘업무상 위력’의 관계로 볼 수 있는가?

 

즉, 별다른 협박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어도 저항할 수 없었느냐가 유무죄 판단의 핵심 쟁점이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제법 강한 편이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아래는 1심 판결문

 

 

====================

 

성적 자기결정권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성적 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와 그 상대방 및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소극적인 의미에서 성적 침해행위를 방어하고 배제할 권리를 포함하는데, 형사법 규정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주로 후자입니다. 다만,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인격성숙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고, 미성년자 등 성생활과 관련된 인격이 성숙되지 아니한 사람은 더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여성이 상대방 남성과 성관계를 가질 것인가의 여부를 자유의사의 제압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하였음에도 자신의 결정을 사후적으로 번복하면서 상대방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스스로 부인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범행 당시의 제반 상황에 비추어 위력 행사에 의해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법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처럼 사회에서 사용되는 '성폭력 행위'의 의미와 형사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탓에, 사회적으로 '성폭력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가해져야 할 사회적·도덕적 비난과, 형사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부담해야 할 형사법적 책임(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안에서 엄격히 인정되어야 할 책임입니다)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례가 다수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에 성폭력행위에 대한 기존의 처벌규정이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체계적 정비가 지체되고 있는 사정 등으로 말미암아 행위와 책임 사이에 불합리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부 비판에 경청할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합의에 의해 구성된 입법부의 입법행위를 통해 성폭력 관련 처벌규정에 관한 체계적 정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상 사법적 판단에 있어서는 현행법상 구성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각정 증거법칙에 따른 사실인정,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기초한 결론을 내려야 하고, 그것이 법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일응, 이 사건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 남녀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고, 피해자의 저항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인 위력이 직접 행사된 구체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 사안이며,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지위나 권세 등 무형적 의력을 행사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행위나 추행을 당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것인지 여부는,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및 범행 전후의 언행과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사정,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호소하고 대외적 공개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증거조사 결과에 따를 때, 피고인이 도청 내에서나 피해자에 대해서 자신의 사회적, 정치적 지위에 기초한 위력을 일반적으로 항시 행사해 왔다거나 이를 남용하는 등 이른바 '위력의 전재감' 자체로 피해자나 기타 주변 직원 등의 자유의사를 억압해 왔다고 볼만한 증거는 부족합니다.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한 후 간음 및 추행행위를 저질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 설령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해자가 업무상 상급자인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동의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고 통상적으로 볼 때에는 거부나 저항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거절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었으며, 피해자의 진정한 내심에는 반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성폭력범죄의 처벌체계 하에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 사건은 그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무죄.

 

====================

 

한마디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내렸으나,

 

법률적인 판단이라는 평가와 동시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너무 좁게 해석 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2심판결에서는 이를 뒤집고 유죄를 인정했다.

 

자세한거는 후속 기사와 판결문이 나와봐야 겠지만,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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