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지사가 오늘 2심에서 3년6개월 형과 이에 동시에 법정 구속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번 안희정 재판 담당 판사인 홍동기 부장판사에 대해서 알아 볼려고 글을 써본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1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검찰은 바로 항소를 하였으며
항소심을 서울 고등법원 성폭력 전담부 형사 8부(부장 강승준)에 배당을 한다.
그러나 재판부와 안 전 지사의 변호인 사이에 연고 관계가 있어 사건이 재배되었으며
2심 선고를 내린 홍동기 부장판사는 검찰이 내세운 10개의 혐의 중 9개를 유죄라고 선고,
3년 6개월 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바뀌어도 진정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며
폭로의 동기가 자연스럽고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대 법대 86학번,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 홍동기(51·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
1993년 판사생활을 시작하였으며.
경력으로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법원행정처 공보관 등을 거친 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부임했다.
최근 법원 인사에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됐다.
공보관은 대변인처럼 대법원의 '입' 역할을 하는 곳이며
공보관 시절 판사 석궁테러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부러진 화살'의 흥행으로 사법부 불신 여론이 조성되자 당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을 대신해 "흥행을 염두에 둔 예술적 허구"라는 성명서를 낭독하기도 했다.
아마 이번 안희정 사건 배당은 공보관 경력때문이 아닌가 한다.
홍동기 부장판사의 평가로는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중시하는 판사라는 평이 많다.
성폭력 사건의 재판에서 피해자 인권보장에 앞장선 공로로 지난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로부터 우수 재판관으로 선정됐다.
홍동기 부장판사는 안희정 전 지사 항소심에서도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판을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한 것이 특징이다.
그가 내린 대표적인 판결로는
2014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재판부를 맡았을 땐 일본 군수 기업인 후지코시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
광주고법 2015년에도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맡아 배상 판결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사내하청 근로자들 역시 정규직에 해당한다는 전향적인 판결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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